1. 사건의 개요 (사건 내용)
의뢰인은 사적인 갈등 관계에 있던 상대방(피해자)에게 감정이 격해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과 언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.
상대방은 분노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하였고,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. 의뢰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으나, 서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고 합의는 완전히 결렬되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.
결국 자력 구제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의뢰인은 조속한 방어와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파트원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.
2.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상황
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‘반의사불벌죄’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이었습니다. 법무법인 파트원은 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이고 차분한 중재를 통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.
-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 전달: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된 언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여 감정적 앙금을 먼저 완화시켰습니다.
- 합리적 합의 주도: 변호인이 직접 나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, 완고했던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.
-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: 합의 성사와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“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”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.
3. 본 사건의 결과
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서를 바탕으로, 의뢰인에게 최종 **’불입건 결정’**을 내렸습니다.
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,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안전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.
